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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이 윤리경영 실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SG메디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 임직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규정의 모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나아가 회사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의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

구성원의 기본 책무

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올바른 윤리관이 회사 윤리경영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청렴하고 성실한 임직원이 되도록 노력한다.
1. 각 개인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긍지를 갖는다.
2.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 업무 수행과 자기 계발을 통해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조화롭고 공정한 업무수행

각 개인이나 부서는 회사의 공동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이다.
1. 부서간 이기주의, 우월주의를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한다.
2.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한다.
3. 신뢰성이 의문시 되는 임직원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자율적 판단과 행동으로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권남용, 허위, 과장, 은폐, 누설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협력사로부터 부당이득수수금지

윤리경영 이행의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평등, 공정, 투명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1.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편의시설, 이득의 수취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3. 출장이나 방문 시에도 회사가 사전 허용한 범위 이외에는 교통비, 숙박비, 선물 등 어떤 접대도 제공받지 않으며 개인적 용무를 위한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4.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향응, 접대, 편의 등을 제공받은 때는(해외 출장 포함) 즉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5. 중개인, 대리인, 가족,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뇌물수수를 한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6.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고객을 제3자에게 소개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부당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7.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경조금이나 선물 등은 예외로 한다.

청렴계약 이행

“회사”의 모든 물품과 시설 등을 구매하거나, 용역과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협상과 계약체결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 및 “회사”의 관련규정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수행한다.
1. 구성원은 “회사”을 대표 또는 대리하여 참여하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의 중요내용을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행 여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부조리를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본인의 가족 구성원이 “회사”과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계약상의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4.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고지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5. 계약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강요행위나 영향력을 상대방에게 행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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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손해를 끼친 행위
•회사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회사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약사법,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신고자 보호 원칙

•비밀보장 :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공개 또는 암시행위 금지
•신분보장 : 제보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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